언어 접근 불만 사항
사법 위원회의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출
사법 위원회의 회의, 양식 또는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타 번역에 대한 언어 접근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언어 접근 불만(Language Access Complaint)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이 양식은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스페인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한국어), (펀잡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간체 중국어) 및 (번체 중국어).
참고:
1. 귀하는 특정 인증 또는 등록 통역사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2.890, 통역사에 대한 업무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영어 또는 통역 대상 언어로 능숙하게 통역할 수 없는 경우;
-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특정 법정 통역사에 대해 사법 위원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려면, 법정 통역사 불만 사항(Court Interpreters Complaints) 페이지 를 방문하십시오.
2. 귀하의 불만 사항이 법원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원 직원, 판사, 또는 법원이 제공한 현지 문서 및 번역에 관한 일반적인 불만인 경우, 법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원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사법 위원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출하려면, 언어 접근 불만 양식의 필드를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거나 양식을 완료한 후 LAP@jud.ca.gov에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또한 양식을 인쇄하여 손으로 작성한 후, 표시된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불만 접수 후 90 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불만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락을 드릴 수 없으며, 귀하의 불만 해결에 대한 연락도 취할 수 없습니다.
사법 위원회의 언어 접근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제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