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통역사 불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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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통역사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에 대한 불만 제기하기

귀하는 특정 인증 또는 등록 통역사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규칙 2.890, 통역사에 대한 업무 규칙
  • 을 위반한 경우영어 또는 통역 대상 언어로 능숙하게 통역할 수 없는 경우
  •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특정 법정 통역사에 대해 사법 위원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려면,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참고: 귀하의 불만이 법원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원 직원, 판사 또는 법원이 제공한 현지 문서 및 번역에 관한 일반적인 불만에 해당하는 경우, 언어 접근 서비스 불만 양식(Language Access Services Complaint Form)을 제출하거나 법원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불만 양식을 출력하여 법원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해당 지방 법원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내 법원 찾기(Find Your Court)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법원의 언어 접근 서비스 불만 양식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LAP@jud.ca.gov로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법원에 연락하여 언어 접근 불만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Court Interpreters Program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455 Golden Gate Avenue
San Francisco, CA 94102

참고: 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의 주장된 위법행위가 주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예: 증언 녹취, 이민 청문회, 변호사 사무실, 연방법원 등), 불만 양식을 사법 위원회의 법정 통역사 프로그램(Judicial Council’s Court Interpreters Program)  credreview@jud.ca.gov에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접수 통지 및 다음 단계: 사법 위원회의 법정 통역사 프로그램은 귀하의 불만을 접수한 후, 불만을 접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불만 사항을 검토 및 평가한 후, 45일 이내에 향후 취해질 조치에 대해 통보해 드립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credreview@jud.ca.gov로 문의하십시오.